각 시군구청장에 보낸 [투표용지 날인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협조 및 동의 철회 요청, 사후 책임 안내]
(맨 아래에 텍스트가 있습니다) 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우리 단체에서는 귀 기관 소속공무원들이 다가오는 6.3 대선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참가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. (이미 동의하셨을 경우엔 ‘동의 철회’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.) 3. 그런데, 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, 사전투표관리관은 동법 제158조 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 신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 즉,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이 ‘자신의 도장’을 ‘날인’하는 절차 는 투표의 적법성과 정당성, 투표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. 4. 우리 단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, 선거 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‘자신의 도장’ 을 ‘날인하지 않고’ 있습니다.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서 제작한 도장을 이미지화하여 직접 날인 이 아닌 ‘프린트로 출력하는 인쇄의 방법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, 당일투표의 경우에도 투표관리관 ‘개인의 도장’이 아닌 선관위에서 위조한 도장을 날인하고 있습니다.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관행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,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, 직무유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5. 그러기에 우리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제작 및 폐기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 행위와 귀 기관의 소속공무원이 해당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동의를 하는 행위 모두 부정선거에 사용될 수 있는 위조투표지의 제작 및 투입 등에 동조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법률위 반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 6.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귀 기관과 귀 기관의 소속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.①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사용하고, 선관위에게 제작을 맡기지 말 것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리관란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할 것③ 자신의 도장을 이미지화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등록하지 말고, 직접 투표용지에 찍을 것④ 선관위에 도장을 절대 맡기지 말고, 투표시간이 종료하면 도장을 집으로 가지고 갈 것⑤ 관할 투표소 관리자 및 투표관리관에게 관련 사항을 교육 및 공지할 것 7. 우리 단체는 미국 FOX NEWS에서 99% 이상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 6.3 대선 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, 이미 밝혀진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선관 위 보안점검과정에서 투표용지에 사용되는 도장의 이미지 파일 등을 탈취하여 위조투표지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미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도처에 나와 있고, 이제 부정선 거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습니다. 8.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및 제158조 제3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‘자신의 도장’을 직접 ‘날인’하지 않 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주권수호를 하고 있는 우리 단체는 이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 며, 부정선거가 발생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소속 공무원에게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.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6.3 대선이 부정선거 없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2025. 5. 8. 공명선거전국연합공동대표 : 박성현 대표 박소영 대표 박주현 변호사전한길 대표 주요셉 대표 천영식 대표 홍호수 대표